'검수완박' 법안 추진을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뿐만 아니라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수 싸움도 치열합니다. <br /> <br />안건조정위에 필리버스터 얘기까지, 국회에선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. <br /> <br />법안이 통과되려면 먼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부터 넘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상임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박광온 의원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강행에 무리는 없지만,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법안에 심사를 강제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인데요. <br /> <br />여야 동수로 3명씩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를 통해 최장 90일 동안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목표로 한 이달 내 법안 통과 자체가 불가능해지겠죠. <br /> <br />그런데 이 조항엔 맹점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안건조정위 구성원 2/3인 4명만 동의하면 심의 없이 안건을 곧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야당 몫 3명 가운데 하나로 배정되는 비교섭단체 의원 1명 자리에 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끼워 넣으면 야당의 반격 카드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민주당이 박성준 의원을 빼고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으로 교체, 사보임 한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이탈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민주당은 법사위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면서 무소속 의원으로 만들어 <br /> <br />민주당 독자적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. <br /> <br />안건조정위원회를 이끌 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 위원장 자리는 관례대로 구성원 중 최고령자가 맡아왔는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윤한홍 의원 대신 한기호 의원을 투입하자, 민주당도 곧바로 김종민 의원을 빼고 75살인 김진표 의원을 사보임 하며 맞불을 놨습니다. <br /> <br />우여곡절 끝에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그다음 단계는 본회의입니다. <br /> <br />법안이 상정됐을 때 국민의힘 가진 최후의 카드,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입니다. <br /> <br />의원 180명의 동의만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끊을 수 있지만, 172석 민주당 단독으로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친여성향 의원을 포섭하려 했지만, 이들이 반대하며 속속 이탈하면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116082183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